개인회생과 파산 (1) - 대면 상담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 가장 흔하게 보이는 주변의 일들이 돈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돈'
필수적 요소인 돈의 부재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에 직면해 채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가 바로 개인회생제도입니다.
(도산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서울회생법원을 검색하셔서 서울회생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도산절차 소개란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러한 개인회생과 파산절차 진행에 있어 유선상으로만 사건을 진행해도 되는가에 대한 것 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등 각종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회생, 파산을 검색해 봤는데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궁금한 내용들을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 대체적으로 정확하기는 하지만 때때로 과장되었거나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거나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 솔직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일단 첫번째
회생, 파산을 신청할 경우 과연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일까요?
유튜브등 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지역에 상관없이 유선을 통해 직접, 대면 상담 없이 필요서류 구비해 면책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방법일까요? 라고 묻곤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 드리면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직접, 대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 진행에 있어서 (신청에서 면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건들이 구비 되어야 하고, 그 요건들이 충족이 되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회생위원 및 파산관재인들이 요구하는(보정명령) 것들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해 줘야 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은 신청서의 접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생,파산의 큰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
신청서의 접수 -> 접수된 사건의 배당 ->회생은 회생위원, 파산은 파산관재인에게로 배당-> 배당받은 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은 신청한 신청인(채무자) 채권을 잠탈할 목적, 재산을 은닉하고 현 제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려는지, 그런 생각이 있는것이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 -> 미진한 부분(채무자 재산이 있거나, 재산 은닉의 혐의가 보이게 되면) 보정명령 -> 보정명령에 대한 이행 -> 채권자 집회 기일(채권자에게 이의제기,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채권자의 이의 -> 답변 -> 채권자 집회 기일 -> 채권자의 이의X -> 채권자 집회 기일 종결 ->면책
과연 신청인의 거주지와 동떨어져 있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에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유선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대면절차 없이 유선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대면시 겪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유선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면상담보다 훨씬 간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답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입니다.
만일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채무불능에 대한 경위), 여건들, 회생과 파산에 이르는 경위 부분이 단순하고 명료하다면 신청인이 소재한 사무실을 굳이 이용할 필요 없이 유선으로 이루어 지는 타처에 소재한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무불능에 대한 경위, 회생과 파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과정이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복잡하고 곤란한 부분이 섞여있다면 다른지역에 소재한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를 이용하기보다는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소재한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사건을 의뢰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가지 솔루션을 듣는게 좋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의 보정명령이 한번이 아닌 여러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갖고있는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유선, 대면 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